요즘 우리나라에서 논란 중인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대한 나의 생각을 남겨볼까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최저임금제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최저임금은 인상되는 것은 맞다. 다만 얼마나 언제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가 문제이다.
1. 최저 임금 제도를 없앨까?
시장 자유 경제 주의를 강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최저 임금은 필요 없을 것이다. 임금은 시장 경제 주의에 의해 결정될 테니까 말이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시장 경제 주의는 그렇게 완벽한 이론일까?
시장 자유 경제 주의를 대표하는 국가가 미국이다. 미국은 최저 임금 제도를 1938년에 도입했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최저 임금은 11달러라고 한다.
2. 최저 임금 제도의 변경
기존: 월급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이 최저 임금 보다 높아야 한다.
개정안: 월급+상여금+복리후생비가 최저 임금 보다 높아야 한다.
이번 정부는 최저 임금 제도에서 최저 임금의 대한 정의를 위와 같이 개정하였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 개정안이 맞다고 생각한다. 직업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 기본급과 상여금으로 나누는 거 자체부터가 기업의 꼼수다라고 생각한다. 많은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필자가 아는 가장 큰 이유는 4대 보험료 절감과 초과 근무 수당 (야근+휴일 근무) 절감을 위해서라고 알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 2013년 통상임금이 정의 되면서 의미가 없어졌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직원이 받는 연봉은 동일하다 (초과 근무 수당 제외시).
연봉을 20으로 나눠서 기본급으로 정하든 18로 나눠서 기본급으로 정하든 그건 회사의 재무 문제이다. 결국 직원에게는 기본급이 얼마든 상여금이 얼마든 정해진 연봉을 받는게 더 중요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초과 근무 수당이 이제는 통상 임금으로 계산되는 만큼, 그냥 숫자로 장난질 하는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 예로 모 대기업은 연봉을 20으로 나눠 기본급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기본급의 1000%를 PS (연말보너스, profit sharing)를 준다고 보도한다. 모르는 사람이 기사를 보면 월급의 10배를 준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연봉/20*10 = 연봉/2 즉 연봉의 절반을 받는 것과 동일하다. 월급으로 보면 6배인 셈이다. 물론 6배 역시 많은 금액이지만, (왜냐하면 가장 좋은 경우를 예로 들었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10배보다는 작다.
최저 임금을 이야기하다 갑자기 연봉과 통상 임금을 이야기한 이유는 이 둘은 연관이 되어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시 최저 임금을 생각해보자. 필자도 법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경제 전문가도 아니다. 그러면 필자와 같은 사람이 최저 임금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이런 단어가 연결이 되나?
필자는 최저 임금이란 단어를 처음 들으면 기본급 상여금에 대한 비율들은 관심도 없다 단지 필자는 그래서 월급 또는 연봉이 얼마인가 즉, 내 손에 얼마의 돈이 들어오는지만 궁금할 뿐이다.
다시 말하면 시간 당 최저 임금의 첫 인상은 내가 1시간 일하면 최소 이만큼 벌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다!!
혼란은 있겠지만, 애초에 수당금을 만든 것이 꼼수 였던 만큼, 필자는 이번 개정안에 찬성이며 기본급과 수당금의 구분이 없어지길 바란다. 비교하면 좋지 않겠지만, 영국에는 그런거 없다. 월급이면 월급이고 철저히 성과에 따른 보너스만 있을 뿐이다.
3. 개정안은 누구에게 손해를 끼칠까?
여러 기사에서는 개정안으로 인해 누구는 피해를 볼 것이고, 누구는 이익을 더 볼 것이다. 또 누군다는 그냥 달라질 것이 없다라고 한다..
피해를 보는 경우는 현 최저임금을 기본급으로 받고 작은 상여금을 받는 경우라고 한다. 솔직히 필자는 이러한 기사를 봤을 때 흠.. 역시나 또 숫자가지고 장난하는구나 라는 생각밖에 안들었다. 필자가 모르는 또 다른 규정이나 상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사에서 특별히 언급이 없었기에 없다고 가정하겠다.
기업이 직원과 근로 계약을 할 때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계약 안하면 불법이다), 급여 총액(월급 또는 연봉)이 정해질 것이다. 계산 편의상 개정 전 기준으로 기본급 (최저 임금으로만 고려서)이 월 100만원이라고 해보자. 그리고 상여가 20만원이라고 해보자. 그렇다는 것은 기업은 이 근로자에게 월 120만원을 줄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한것이다. 사실 기업 입장에서 100만원만 줘도 법적으로 문제없지만, 그럴 경우 좋은 인재를 놓치게 될 것이므로 자연스럽게 그 근로자의 기대치에 맞게 급여를 더 주게 될 것이다.
여기서 최저임금안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로, 기본급+상여금을 120만원 받던 사람에게 100만으로 줄 수 있을까? 기업이 이를 원했다면 애초에 (기존안에 따라서도) 상여금을 안줬을 것이다...
즉, 개정안은 누구에게 손해를 끼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상여금과 기본급의 구분이 없어질 것이라 생각된다 (4대 보험에 여전히 차이가 있다면 이 역시 개정되어야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것은 처음에 기업의 꼼수로 생긴 문제일 뿐이다라고 생각한다.)
4. 최저 임금의 인상
위에서는 모두 최저 임금은 변하지 않고, 최저 임금의 정의만 바뀌었을 때를 이야기했다. 그러면 최저 임금이 인상되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도 필자는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
다시 기존안에서 기본급 100만원 + 상여금 20만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하자. 최저 임금이 개정되고 최저 임금이 월 12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치자. 몇 몇 기사에서 언급한 문제는 최저 임금이 120만으로 올라가도 기존에 기본급+상여금으로 120만원 받던 사람은 혜택이 안갈것이라고 주장한다. 산술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 최저 임금이 올랐지만, 최저 임금의 정의가 개정되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장 경제에서 정말 그럴까? 그렇다면 왜 그 분들은 그동안 최저 임금에 상여금을 더 받고 있었을까?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 기사를 보면 한 가지 가정이 있다. 상여금은 기본급의 일정한 비율로 정해진다는 것. 그런데 애초에 기본급과 상여금으로 나누는 것이 잘못 된거라고 보고, 그냥 월급만 생각하면 아무 문제 없다.
최저 임금의 인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최저 임금의 정의와는 상관없다 (필자의 생각에 따르면). 정말 월급을 최저 임금 기준으로만 받는 분 (그와 비슷한 수준의 월급을 받는 분)과 이를 고용해야하는 작은 회사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다.
최저 임금에 가까운 급여를 받는 분들에게는 최저 임금 인상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먼저, 몇 몇 기사에서 언급한 문제는 최저 임금을 딱 맞춰 받은 분 (예로 월 100만원이라고 해보자)과 최저 임금에 약간의 상여금을 받은 분 (예로 월 120만원)과의 임금 차이가 줄어들 수 있다. 최저 임금이 예로 120만원으로 올랐다면, 두 분의 월급은 같아지고, 결국 후자의 경우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숫자상으로는 그렇다. 하지만 기존 120만원 받으셨던 분은 20만원 더 받으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자연스럽게 후자의 분의 월급도 올라갈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고용주에 있다. 고용주는 법 개정에 의해 지출이 늘어나게 된다. 대기업의 경우는 크게 문제 안될 것으로 보이지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에서는 10만원 인상도 클 것이다. 자금 운용이 여유가 없는 고용주는 2가지 중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1. 인건비 감소를 위한 인원 감축
2. 인건비 재조정 (위 예에서 120만원 받던 분의 인건비를 못올려줄것이다. 이게 어찌보면 몇 몇 기사에서 언급한 문제의 핵심일 것이다.)
인건비 재조정의 경우, 처음에 자연스럽게 후자의 분의 월급도 오를 것이라 했지만, 자금 운영이 여유치 않은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이게 최악의 케이스라 생각한다. 후자의 분도 여전히 사회의 약자이기에 고용주의 결정에 크게 반발하기가 힘들 것이다. 그렇다고 그 업체에서 그만두고 다른 업체로 이직을 한다는 것도 솔직히 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솔직히 어려운 문제다. 현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여금을 최저 임금으로 포함하는 것을 처음부터 100%인정하지 않고 차츰 늘려나가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필자는 생각한다.
안타깝지만, 필자는 현 정부의 선택은 옳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숫자의 변화까지는 동의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애초에 기본급+상여금 형태가 잘못된거고, 관례로 오랫동안 지속되어왔지만, 바로잡는건 맞고, 사회의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의 개정안이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맞다고 본다. (단, 기본급+상여금 형태가 유지된데에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이마저도 함께 개선되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보여주기 식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저 임금의 인상에 대해서는 당연히 찬성한다. 하지만, 얼마만큼 올릴 것이냐 이거는.. 일단,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인 자영업 비율을 줄여야한다.
출처: https://www.economist.com/economic-and-financial-indicators/2015/08/15/self-employment
우리나라는 자영업 비율이 비슷한 국민 1인당 GDP를 가진 스페인과 비교해도 굉장히 높다. 그런데 스페인은 관광업이 발달한 나라이다.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식당과 같은 자영업 입장에서 스페인은 훨씬 많은 손님을 확보할 수 있는 나라이다. 그럼에도 자영업의 비율은...
예전 장하준 교수의 글을 본적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최저 임금에 대해 더 민감한 이유가 자본가가 아닌 분들의 자영업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셨다. 우스개 소리로 기승전(치킨)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회사 다니다가 결국 그만두고 치킨집을 차린 분들이 엄청나게 많다. 이런 분들은 자본가가 아니다. 그럼에도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자영업을 선택하시는 거다. (직장에서 일해봐야 최악의 경우 최저 임금이고, 이 돈으로 가정을 꾸린다는 것을... 참 어렵다...) 그런데 최저 임금 인상은 어렵게 꾸려가시는 자영업자분들에게는 최악이 된다. 어려운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생보다 사장의 월급이 작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그러면 자영업 비율을 줄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당장 영국과 한국을 비교해봐도, 영국에서는 한국과 비교해 식당 찾기가 정말 힘들다. 물론 번화가에는 많다. 하지만 (도심에서 가까운) 주거지역으로만 가도 영국은 식당 찾기가 힘들다. 이게 한국과 영국의 자영업 비율의 차이가 보여준 결과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 글은 그냥 전문가가 아닌 필자의 생각일 뿐입니다....... 친절한 반박글과 응원글만 환영합니다^^